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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_전환 분양가와 불법 의심 거래

마라도 이부장 2023. 12. 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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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에 분양전환하여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000,000,000원입니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광교60단지, 지금은 광교센트럴뷰로 개명한 아파트입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였는데요.
몇년전 분양전환을 완료하고  일부 사정있는 세대들의 미전환분에 대해 내년1월까지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짜리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조건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1에서 4분위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했었죠.
하지만 임대아파트에 외제차가 즐비하다며 현금사업자 등 소득이 안잡히는 계층을 위한 아파트냐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4년전 판교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사례를 보면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며 반발했었죠.
판교 같은 곳은 주택가격이 대체로 오르기 때문에 애초 공급가격보다 감정가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5년 임대와 같은 산술평균 방식으로 하면 전환가가 낮아집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감정평가액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주민들 대다수는 영세한 서민 무주택자들이기에 당시 시세상승을 반영하는 감정평가금액은 전환분양가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주고 판교일대에 아파트를 구매한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이 낮은 가격에 분양전환되는 것에 반감을 드러냈었죠.

자신들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 10억원 안팎에 산 아파트를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별다른 자본투입없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자격이 안됨에도 주거비를 아끼고자 무임승차하는 얌체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영세민들에게는 10년 가까이 지낸 터전에서 과도한 금액으로 쫓겨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분양전환금액에 대한 갈등이 불거질 때쯤 발생한 LH사태

때는 바야흐로 2021년, 광교신도시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들이 조기분양전환을 시도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마침 LH 사태가 터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인데요.
메스컴에서는 연일 LH 비리 소식을 전하며 일파만파 논란이 커져만 갑니다.


LH사태가 터진 후 조기분양전환이 정해진건지 전환가 확정 후 LH사태가 터진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광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기 도래

2021년은 입주한지 7년여가 지나는 시점이었죠.
분양전환을 준비하는 광교신도시에서 탁월한 입지에 있던 60단지와 62단지의 당시 주변시세를 볼까요?
경기도청 부지에 인근을 둘러쌓고 있는 국평단지들이지만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세권에서 차이가 있긴 한데요.
역세권 입지 어느정도 감안하여 시세 봐야겠습니다.

 

광교중심입지 분양전환금액 6억대

광교중앙역 자연앤힐스테이트는 2021년 1월 14억8900에 거래가 시작되더니 12월에는 15억천만원까지 오릅니다.
반면 60단지는 조기분양 당시인 2021년에는 10억9800에서 거래가 시작되어 12월에는 13억8천까지 상승거래되어 2021년을 마무리 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조기전환 물량의 전매이니만큼 전환가에서 많은 차익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60단지 분양전환가가 6억 중반대라며 조기분양전환을 꼭 받아야된다.
10년 전환때는 감정평가금액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조기전환을 종용하기도 했죠.

광교 국평 1급지인 자연앤힐스테이트 21년초 시세 14억에서 60단지의 마이너스 입지프리리엄 2억을 뺀다해도 분양전환에 의해 시세대비 5억 이상 저렴하게 광교안에서 34평 구입했습니다.
분양전환가격대비 약 2배가까이 바로 시세차익입니다.

62단지 볼까요?
11억1500을 시작으로 연말 12억7500까지 거래됩니다.
마찬가지로 6억 중반대에 분양전환되어 역세권입지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60단지보다 크다고 보고 3억 정도 잡으면 62단지의 조기분양전환으로 생기는 시섹차익도 4억대를 기록합니다.

 

조용히 지나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앞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별다른 자본투입없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던  인근의 일반매매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LH사태에 묻혀 잠잠합니다.
그동안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하신분들은 6억5천에서 6억8천 정도를 상한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죠.
이렇게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소득조건의 허점으로 들어간 고소득 임차인이 있는가하면

옆집에서 분양전환으로 거액의 시세차익 봤다는 소문에는 발빠르게 움직인 한 공기업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2009년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에 LH 임직원들 55명이 대거 입주하였는데요.
 당시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0년을 살아야 분양전환이 가능했던게 5년만에 팔수 있게 되었죠.
논란은 개정안이 공고나기 열흘쯤 전에 대부분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해질 것을 미리 알고 성사된게 아니냐는 점입니다.

 

매매,재임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 거래

이러한 정보 접근이 어렵지만 분양전환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은 아니, 투기꾼들은
일부 주민과 공인중개사와 짜고 매매,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분양등기가 이루어 지기 전 불법 판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어느 아파트 단지의 전 분양추진위원장의 전언도 있었습니다. 

 

견물생심

견물생심이지만 옆에서 돈 벌었네, 돈벌 수 있다네 하는 소문에  주거비가 불안한 취약계층의  사다리마저 걷어차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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